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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96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4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2.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3월 12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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