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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691

고성군의회 공고 2020-10호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이용재 의원 외 5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0년 4월 17일(금) 10:0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0년 4월 8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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