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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545
고성군의회공고 제2018-1호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박용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8년 1월 17일(수) 10:00
      ● 장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8.    1.   3.

          고성군의회의장  황 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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