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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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461 |
고성군의회 공고 2021-2호
제26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고성군의회 천재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제26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1년 3월 9일(화) 10:00
○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1년 2월 24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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