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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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59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10호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2025년 3월 11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3월 5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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