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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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737 |
고성군의회 공고 2022-1호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2022년 1월 5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용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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