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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59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0–12호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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