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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48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 –15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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