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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250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32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6조제2항 및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5에 따라
고성군 계획조례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 9. 1.

                                                                     고성군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성군 계획조례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박완욱(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지456-42)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9. 4.()

4. 청구 취지 및 이유

 ○ 축사에 대한 도로이격거리 제한(100미터)완화

 ○ 기존 축사의 증축ㆍ개축 또는 이전시 주민동의 조건완화

 ○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의 완화 요청

5. 서명요청기간: 2023. 9. 4.() ~ 2023. 12. 4.()

6.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성군의회

    의사담당(055-670-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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