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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419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29호


  「고성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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