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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473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13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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