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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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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498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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