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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379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의 회 의 장  박 용 삼  

2019년  3월  15일

고성군의회 규칙 제14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를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을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를 “윤리심사 및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를 “윤리심사 및 징계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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