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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NGO 및 사회봉사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04.01.30 조회수 1349
  고성군의회(의장 이재호)는 1월 30일(목) 11:00 고성군의회의장실
에서 군의회의원, N.G.O 및 사회봉사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군민의 의지 결집을 통해 당면한 지역현안과
군정발전방향을 모색코자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집행부 관계부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역 현안(여론)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재호 의장은 인사말에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방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성에 바탕을 둔 지역혁신사업과
지역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하며 앞으로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한 단계적 이행안을 만들어 가시적 추진방향에 대해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지방분권협의회 구성과 조직은 가칭 "지방분권실무
소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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