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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52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21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고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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