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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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05.07 | 조회수 | 677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 –15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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