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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936
고성군의회 공고 2012-16호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정도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2년 9월 18일 (화) 10:0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9월  11일

                               고성군의회의장  황 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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