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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3.07 조회수 1172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02호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박기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2년 3월 12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3월 7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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