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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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2.03.07 | 조회수 | 1172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02호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박기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2년 3월 12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3월 7일 고성군의회의장 박 태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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