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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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426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32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5에 따라
2023. 9. 1. 고성군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고성군 계획조례」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박완욱(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지4길 56-42)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9. 4.(월) 4. 청구 취지 및 이유 ○ 축사에 대한 도로이격거리 제한(100미터)완화 ○ 기존 축사의 증축ㆍ개축 또는 이전시 주민동의 조건완화 ○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의 완화 요청 5. 서명요청기간: 2023. 9. 4.(월) ~ 2023. 12. 4.(월) 6.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성군의회 의사담당(055-670-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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