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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42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31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6조제2항 및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5에 따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 9. 1.

  

                                                       고성군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박완욱(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지456-42)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9. 4.()

4. 청구 취지 및 이유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완화,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및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 요청

5. 서명요청기간: 2023. 9. 4.() ~ 2023. 12. 4.()

6.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성군의회 

   의사담당(055-670-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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