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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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6.03.03 | 조회수 | 1009 |
고성군의회 공고 2016-2호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강영봉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6년 3월 17일(목) 10:0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6년 3월 3일 고성군의회의장 최 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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