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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1185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2-4호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 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붙임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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