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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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9.30 | 조회수 | 951 |
고성군의회 공고 2015-14호 제2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5년 10월 5일(월) 10:0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5년 9월 30일 고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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