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453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8-15호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이전글 제8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