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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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8.03.07 | 조회수 | 780 |
고성군의회 공고 2018-8호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최상림의원 외 5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7년 3월 13일(화) 09:3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3월 7일 고성군의회의장 황 보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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