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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906
고성군의회 공고 2015-5호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공점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5년 4월 20일(월) 10:0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5년  4월  14일

고성군의회의장  최 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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