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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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700 |
고성군의회 공고 2017-16호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박덕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7. 6. 20.(화) 10:00 ○ 장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6월 7일 고성군의회의장 황 보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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