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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60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7-5호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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