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656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7-2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