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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1.09.07 조회수 1089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9. 14일까지 의견서를 고성군 의회사무과[우편번호 638-816,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번지(기월리 147-1)]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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