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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527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8-5호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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