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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720
고성군의회 공고 2017-1호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고성군의회 김홍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7년 1월 17일(화) 10:00
    ○ 장  소 : 고성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1월  4일

           고성군의회의장  황 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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