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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74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6-7호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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