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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483
고성군의회 공고 2018-17호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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