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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652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9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해양생태계가 오염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며, 특히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정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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