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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돌입’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97

- 대표위원에 김향숙 의원 등 9명 선임
- 4월 3일~22일까지 결산 검사 진행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원순·허옥희·제인호·진군현·김주원·김철봉·정성욱·구원석 등 9명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3 회계연도 고성군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군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고성군의 건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향숙 대표위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성군의 집행 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성군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면 5월 31일까지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고성군의회에 승인 요청해 오는 5월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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