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의회동정

의회동정

의회동정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3.03.29 조회수 569

- 대표위원에 이쌍자 의원 등 6명 선임
- 4월 6일~25일까지 결산 검사 진행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28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이 선임됐으며, 최두임·최삼식·장근종·유수열·양임식 위원 등 6명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2 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군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고성군의 건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쌍자 대표위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 검사를 하게 되어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등 고성군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고성군의회, 수매 현장 방문해 농업인과 소통
이전글 고성군의회, 정월대보름 맞아 ‘군민 행복’ 기원 - 정월대보름 행사 참석해 군민과 소통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