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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180

고성군의회는 23일 오전 10시, 고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최영렬 경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위원이 좌장으로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장△이상정 고성군축산인연합회장 △최두소 전 전국한우협회 고성군지부장 △백찬문 대한양돈협회 고성군지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됐다.

이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필요한 재정의 긴급지원 마련 △예찰,신고체계 구축 및 방역시설 장비 구축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인 이쌍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수렴하여 광역단위 가축방역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군의 자체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본 조례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용삼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의회차원에서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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