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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306

고성군의회는 20일 오전 11시, 고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난 이후△고성군의회 김향숙, 김원순 의원, △제옥자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정미가족상담소장, △고성경찰서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상시점검체계 구축, 안심보안관 운영,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인 이쌍자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이때 안전한 화장실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하고 여성친화적인고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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