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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2020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405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19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0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청렴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장병환 지도홍보계장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고성군의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사례별 교육을 진행했다.

박용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숙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바람직한 고성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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