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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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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3.08.28 조회수 1038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3-17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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