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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1080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4-2호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4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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