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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문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19.12.23 조회수 529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36호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문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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