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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79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8호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고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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