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믿음과 희망주는고성군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허옥희 의원 작성일 2023.05.12 조회수 229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5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이나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담당

 1) 주소: (529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13,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2) 연락처: (055)670-5764, 팩스: (055)670-5759, 이메일: gsps@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