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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595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7-19호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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