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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420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1-33호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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