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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82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0-5호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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