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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8.21 조회수 857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5-10호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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