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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9.08.27 조회수 536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24호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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